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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11. 공소취소 후 재기소와 공소기각 판결: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
AI 요약
77도1308 수뢰·허위공문서작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 확정 후 재기소 요건(군법회의법 제374조)의 충족 여부
- 재기소 요건인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재기소 요건 심리 없이 실체 심리에 나아간 경우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해당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직무관련 뇌물수수에 대한 형법 제129조 제1항 적용 가부 (원심 판단, 파기로 인해 본안 판단 생략됨)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육군 제36사단 병참참모로서 군납업무 및 군수품 관리 창고장들을 관장하는 직무에 종사함
- 판시 1-(가): 1973년 9월부터 1974년 3월 말경까지 경북 안동 농업협동조합에 채소 납품 운송 차량을 제공하는 대가로 동 조합 군납담당자 공소외 1로부터 매월 금 45,000원씩 합계 금 315,000원 수수
- 판시 1-(나): 1974년 5월부터 동년 10월까지 경북 안동 단위농업협동조합에 동일 방법으로 차량을 제공하는 대가로 군납담당자 공소외 2로부터 매월 금 45,000원씩 합계 금 270,000원(원심은 200,000원으로 정정) 수수
- 위 1-(가)(나) 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인 1975년 4월 19일 1차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육군 제5관구 보통군법회의 검찰관이 1975년 7월 26일 그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선고·확정됨
- 이후 검찰관이 동일 범죄사실(뇌물 액수에 약간의 차이만 있음)에 대하여 재공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명백함(수사기록 132정 재공소 제기청구)
- 재기소 증거로는 보통군법회의 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1, 2에 대한 진술조서 및 천명대의 진술서가 있을 뿐이며, 이들은 1차 공소 제기 전에 이미 조사하였으리라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군법회의법 제374조 |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 확정 시, 그 범죄사실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재기소 가능 |
| 군법회의법 제374조 제4항 | 재기소 요건 미충족 시 공소기각 판결 선고 의무 |
| 형법 제129조 제1항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죄 |
판례요지
-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의 의미: 공소취소 전에 검찰관이 가지고 있던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일 것을 요함
- 앞뒤 공소사실이 동일 범죄사실인지 여부: 뇌물 액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기간, 같은 방법과 명목, 같은 상대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면 동일 범죄사실로 봄
- 재기소 요건 심리 의무: 원심은 재기소 요건(새로운 중요한 증거 발견 여부, 공소기각 결정 확정 여부)을 먼저 살핀 후 요건 미충족 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실체 심리에 나아가 유죄 판결을 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군법회의법 제374조의 법리오해 내지 적용 잘못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재기소 요건 충족 여부 및 원심 위법성
- 법리: 군법회의법 제374조상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 확정 후 재기소가 허용되려면 '공소취소 전 검찰관 보유 증거 이외의 것으로서 새로 추가하면 유죄 확신에 이를 정도의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이 요건임
-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은 1차 공소기각된 범죄사실과 동일 사실에 대한 재기소임이 기록상 명백함. 재기소 증거로 제출된 공소외 1, 2의 진술조서 및 천명대의 진술서는, 공소외 1, 2는 금원을 직접 교부한 자이고 천명대는 군납업무에 종사한 핵심 관계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차 공소 제기 전에 이미 조사하였으리라 보임. 이러한 증거들이 '새로 발견된 다른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흔적을 기록상 찾을 수 없음. 원심은 위 심리를 다하지 않고 실체 심리에 나아가 유죄 판결을 선고함
- 결론: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 및 군법회의법 제374조의 법리오해·적용 잘못의 위법이 있음. 원판결 파기,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