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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12. 공소기각의 재판과 상소이익: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2008. 5. 15.

AI 요약

2007도679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구하며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상소권 범위)
  •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무죄판결을 구하면서 항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함
  •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 제1항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항소 기각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소송기록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한 경우 파기 후 상고심이 직접 판결 가능

판례요지

  •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함
  •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없음
  • 공소기각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음
  • (참조: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32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4) 적용 및 결론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적법 여부

  • 법리 —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불이익한 재판의 시정을 본질로 하므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는 상소권이 없음. 공소기각 판결은 피고인을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므로 불이익한 재판이 아님.

  • 포섭 — 피고인은 공소기각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판결을 구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기각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항소권이 없음. 이 경우 항소 제기는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함.

  • 결론 —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고 제1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은 위법함. 상고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직접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