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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13. 면소판결의 본질: 대법원 64도64 판결

1964. 3. 31.

AI 요약

64도64 면소판결의 본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면소판결의 법적 성질이 형식재판인지 실체재판인지 여부
  •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무죄판결이 아닌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면소판결을 위해 공소사실의 실체적 심리가 요구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었음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함
  • 상고심에서 원심의 면소판결이 정당한지 여부가 다투어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상실시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판례요지

  • 면소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종국시키는 형식적 재판
  • 무죄판결은 실체적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하는 실체적 재판임에 반하여, 면소판결은 이와 구별되는 형식재판임
  • 면소판결은 공소사실의 무죄에 관하여 실체적 심리를 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하는 것이 아님
  •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실체적 심리를 할 필요 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
  • 일반사면에 의하여 공소권이 상실된 경우, 제1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사면되었음을 이유로 면소판결한 원심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면소판결의 법적 성질 및 적용 요건

  • 법리 — 면소판결은 공소권 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종국시키는 형식재판으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 사유가 있으면 실체적 심리 없이 선고하여야 함

  • 포섭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사면으로 공소권이 상실된 이상,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면소사유가 발생하였음. 제1심이 실체적 심리를 거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사면의 효력에 따라 실체적 심리를 추가로 할 필요 없이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적법함

  • 결론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면되었음을 이유로 면소판결한 것은 정당함


참조: 대법원 1964. 3. 31. 선고 64도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