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은 실체적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하는 실체적 재판임에 반하여, 면소판결은 이와 구별되는 형식재판임
면소판결은 공소사실의 무죄에 관하여 실체적 심리를 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하는 것이 아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실체적 심리를 할 필요 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
일반사면에 의하여 공소권이 상실된 경우, 제1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사면되었음을 이유로 면소판결한 원심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면소판결의 법적 성질 및 적용 요건
법리 — 면소판결은 공소권 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종국시키는 형식재판으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 사유가 있으면 실체적 심리 없이 선고하여야 함
포섭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사면으로 공소권이 상실된 이상,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면소사유가 발생하였음. 제1심이 실체적 심리를 거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사면의 효력에 따라 실체적 심리를 추가로 할 필요 없이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