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및 원심 모두,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
검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함에도 무죄 실체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처벌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신호위반 등 특례 배제 사유(처벌 특례 적용 제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소제기 불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보험·공제조합 가입 차량의 공소제기 불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례요지
원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 또는 제4조 제1항 본문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함
예외: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령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 없음
근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63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소송법적 쟁점 — 무죄 실체판결의 허용 여부
법리: 실체 심리가 완료되어 단서 사유 없음이 판명되고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4조 제1항 본문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무죄 실체판결은 위법이 아님
포섭: 원심은 검사 제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실체 심리 완료),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신호위반 과실) 없음이 판명됨.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제4조 제1항 본문 사유는 존재하나, 달리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무죄 실체판결을 선고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