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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17.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
AI 요약
2017도14769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회복 자료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해회복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유죄판결에 명시해야 하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른 양형부당 상고의 적법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인천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2333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회복에 관한 자료를 원심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안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 법률상 범죄 성립 조각 사유 또는 형의 가중·감면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 유죄판결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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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관련: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이란 형의 필요적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말하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면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도445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회복 주장은 작량감경 사유에 해당할 뿐, 유죄판결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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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관련: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가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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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관련: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하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09 판결, 대법원 1992. 8. 31.자 92모31 결정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위반 여부
- 법리: 제323조 제2항상 명시 의무 있는 '형의 가중·감면 이유되는 사실'은 필요적 가중·감면 사유에 한하며, 임의적 감면사유는 포함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회복은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작량감경 사유(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할 뿐, 형의 필요적 감면 이유되는 사실이 아님. 따라서 원심이 판결문에 피해회복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제323조 제2항 위반이 아님
- 결론: 제323조 제2항 위반 주장 배척
쟁점 ② 양형부당 상고의 적법성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포섭: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의 양정 부당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양형부당 상고이유 부적법
쟁점 ③ 재심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해당 여부
- 법리: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 별개의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한하며, 단순히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회복 자료는 원판결이 인정한 사기죄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고, 양형에 참작할 자료에 불과함.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 별개의 '경한 죄'를 인정할 증거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재심사유 해당 주장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