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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무죄 부분만 항소했는데 1심 전부 파기…대법 "잘못"

2026. 4. 9.

AI 요약

2026도529 검사가 무죄 부분만 항소했는데 1심 전부 파기…대법 "잘못"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경합범 관계 공소사실 일부 유죄·일부 무죄 선고 후, 검사만 무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 심리 범위
  • 항소심이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제주지방법원)은 공소사실 중 2025. 8. 17. 10:35경 위반 부분에 대하여 징역 8월(유죄), 2025. 8. 17. 13:18경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각각 선고함
  •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함
  • 원심(제주지방법원 항소심, 2025노762)은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 검사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 판결 확정 전 범한 수개의 죄
형사소송법상 일부상소 법리판결주문이 수개인 경우 1개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분리하여 일부상소 가능

판례요지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동시 기소된 수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일부 무죄를 선고하거나, 판결주문이 수개인 경우, 1개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 가능
  •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 확정됨
  • 경합범 관계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일부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됨
  • 따라서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고, 항소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그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함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항소심 심리 범위

  • 법리 —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 확정되며, 항소심은 무죄 부분만 심리·판단하여야 함
  • 포섭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2025. 8. 17. 13:18경 위반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2025. 8. 17. 10:35경 위반 부분, 징역 8월)은 이미 확정됨. 원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뿐임에도, 원심은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함
  • 결론 — 원심판결은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심리하여 다시 형을 선고한 것으로,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사건 제주지방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6도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