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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19. 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 효력: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

1986. 2. 25.

AI 요약

85도2664 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 후 동일 사회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해 공소 제기의 허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의 범칙금 납부에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범칙금 납부 후 공소 제기 시 면소 판결 선고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해 공소사실과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함
  • 검사는 동일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해죄로 공소 제기함
  • 제1심(본문에 특정 법원명 명시 없음)은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함
  • 원심(마산지방법원 85노434)은 제1심 면소 판결을 유지함
  •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함

판례요지

  • 이 사건 공소사실(상해)과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은 그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됨
  •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의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
  •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함
  •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범칙금 납부의 효력 및 면소 판결 적법 여부

  • 법리 —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범칙금 납부는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 포섭 —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과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은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미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범칙금 납부에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함. 검사가 동일 사실관계를 기초로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 효력에 위반됨

  • 결론 — 면소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위법 없음.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