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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20. 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 효력의 제한: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2012. 9. 13.

AI 요약

2012도6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납부에 따른 일사부재리 효력의 범위
  • 범칙행위(음주소란)와 이 사건 공소사실(흉기휴대협박)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9. 26. 18:00경 광주 남구 봉선동 커피숍 주차장에서 피해자(원심 공동피고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사람 살려라."고 고함을 치자 격분함
  • 피고인은 인근 미용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 너비 2㎝)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협박함
  • 피고인은 같은 날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 등)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5만 원 통고처분을 받고, 다음날 이를 납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 등 범칙행위 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흉기휴대협박)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행위 처벌

판례요지

  •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 기준: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등 참조)
  • 범칙금제도의 성질 및 일사부재리 효력 범위:
    •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납부자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간이·신속·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벌의 특례 제도로서, 법원의 재판절차와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음
    • 범칙금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됨
    •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범칙행위(음주소란)와 흉기휴대협박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및 일사부재리 효력 적용 여부

  • 법리: 범칙금 납부에 따른 확정판결 준하는 효력은 당해 범칙행위 및 그와 동일성 있는 범칙행위에 한정되며, 사회적 사실관계와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여 동일성 판단

  • 포섭:

    • 범행 장소·일시가 근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 시비에서 발단된 점에서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음
    • 그러나 음주소란(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거친 말·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주정한 행위"인 반면, 흉기휴대협박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협박한 행위로서, 범죄사실의 내용·행위의 수단 및 태양이 매우 상이함
    • 음주소란의 보호법익은 불특정인의 평온 내지 사회의 안녕질서인 반면, 흉기휴대협박의 보호법익은 특정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로서, 피해법익이 전혀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음
    • 음주소란 행위의 내용·수단·태양에 비추어, 그 행위 과정에서 또는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흉기휴대협박행위까지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 위 두 행위는 서로 별개의 행위로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음
  • 결론: 범칙행위(음주소란)와 이 사건 공소사실(흉기휴대협박)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범칙금 납부에 따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