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보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소년법 제47조 위반으로 재차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83. 2. 초순부터 같은 해 11. 중순까지 7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함
그 중 1983. 4. 8. 특수절도(최내과의원 침입, 담요 2장 절취) 및 1983. 12. 2. 특수절도(삼천리자전거 대리점 침입, 자전거 등 절취)에 대하여 1984. 2. 21.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84푸140)에서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음
이후 위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범행을 포함한 포괄일죄 전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함
제1심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므로 보호처분의 효력이 본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판결 선고
원심(대구고등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면소판결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소년법 제30조
소년부 판사가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 규정
소년법 제47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 및 소년부 송치 불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확정판결이 있는 때 면소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판례요지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음
소년법 제47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포괄일죄 포함)에 대한 재차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규정임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이는 기판력에 기한 면소사유가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
따라서 면소판결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함
4) 적용 및 결론
보호처분의 기판력 여부 및 적용 판결 형식
법리 —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없음. 면소판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은 확정판결의 존재를 전제로 하나, 소년법 제47조 위반의 재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경우로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대상임
포섭 —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심리결정된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범행 전체에 대하여 검사가 재차 공소를 제기함. 이는 소년법 제47조가 금지하는 공소제기에 해당하므로, 보호처분의 기판력을 전제로 한 면소판결은 법리 오해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함
결론 — 제1심·원심의 면소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