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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22. 소년보호처분과 일사부재리 효력 여부: 대법원 85도21 판결

1985. 5. 28.

AI 요약

85도21 소년보호처분과 일사부재리 효력 여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이 확정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판력 유무)
  •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보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년법 제47조 위반으로 재차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3. 2. 초순부터 같은 해 11. 중순까지 7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함
  • 그 중 1983. 4. 8. 특수절도(최내과의원 침입, 담요 2장 절취) 및 1983. 12. 2. 특수절도(삼천리자전거 대리점 침입, 자전거 등 절취)에 대하여 1984. 2. 21.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84푸140)에서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음
  • 이후 위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범행을 포함한 포괄일죄 전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함
  • 제1심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므로 보호처분의 효력이 본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판결 선고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면소판결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소년법 제30조소년부 판사가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 규정
소년법 제47조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 및 소년부 송치 불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확정판결이 있는 때 면소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판례요지

  •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음
  • 소년법 제47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포괄일죄 포함)에 대한 재차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규정임
  •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이는 기판력에 기한 면소사유가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
  • 따라서 면소판결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함

4) 적용 및 결론

보호처분의 기판력 여부 및 적용 판결 형식

  • 법리 —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없음. 면소판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은 확정판결의 존재를 전제로 하나, 소년법 제47조 위반의 재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경우로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대상임
  • 포섭 —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심리결정된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범행 전체에 대하여 검사가 재차 공소를 제기함. 이는 소년법 제47조가 금지하는 공소제기에 해당하므로, 보호처분의 기판력을 전제로 한 면소판결은 법리 오해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함
  • 결론 — 제1심·원심의 면소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