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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24. 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2010. 2. 25.

AI 요약

2009도14263 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고의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금 편취(사기·사기미수)를 간접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동일 교통사고를 기초로 한 사기·사기미수죄에 미치는지(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
  • 원심 양형(징역 12년 및 징역 3년)의 현저한 부당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채무 상태에 있던 중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금 편취 의도로 고의로 수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킴
  • 위 각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 피고인은 각 사고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침
  • 살인미수 공소사실도 함께 기소됨
  • 제1심은 징역 12년 및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원심(서울고법 2009. 12. 9. 선고 2009노2702 판결)이 이를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13조 제1항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 금지(이중처벌 금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공소 제기된 경우 면소 선고

판례요지

  •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 법리

    •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정도의 확신을 형성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함
    • 그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필요는 없고, 경험칙·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음
    •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종합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경우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참조)
  • 기판력의 범위 —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법리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판단함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순수하게 사회적·전법률적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 동일성 외에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룸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간접증거에 의한 사기 고의 인정

  • 법리 — 간접증거도 경험칙·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종합적 증명력에 의해 유죄 인정 가능
  • 포섭 — 원심은 피고인의 채무 상태 및 수입, 보험 가입 경위, 각 교통사고의 경위 등 간접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 의도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함. 이는 경험칙·논리법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기죄에 미치는지

  • 법리 — 기판력의 범위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따르고, 동일성 판단 시 규범적 요소도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룸
  • 포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행위태양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사기·사기미수죄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수령 또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행위태양이 전혀 다름.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피해자는 사망자들이고, 사기·사기미수죄의 피해자는 보험회사들로 피해자 역시 다름. 따라서 두 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음
  • 결론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사기·사기미수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면소 선고 대상 아님.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쟁점 ③ 양형의 당부

  • 법리 —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는 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검토 결과 징역 12년 및 징역 3년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없음
  • 결론 — 상고이유 제3점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