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4호·제15호 | 사실오인·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규정하여 항소심에 사실심 기능 부여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2호·제13호 | 형의 폐지·변경·사면 또는 재심청구 사유는 항소심 판결선고시 기준으로 판단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항소이유 포함 여부 무관하게 직권 심판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항소이유 있는 경우 원심판결 파기 후 자판 |
| 형사소송법 제370조 | 항소심에 제1심 공판절차 준용 |
판례요지
형사항소심의 구조: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서 속심적 기능이 강조됨.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한 조문들은 남상소의 폐단 억제 및 항소법원의 부담 감소라는 소송경제상 필요에서 속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하는 것에 불과함
기판력의 시적 범위: 공소의 효력 및 판결의 기판력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이고, 항소된 경우 그 시점은 항소심 판결선고시임. 파기자판의 경우이든 항소기각의 경우이든 다를 바 없음
포괄일죄와 면소: 포괄일죄인 상습절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단순절도)의 효력은 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범해진,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에도 미침. 그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개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
쟁점 ① 기판력의 시적 범위
법리: 기판력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이고, 항소된 경우 이는 항소심 판결선고시임
포섭: 별건 단순절도의 항소심 판결선고일은 1982. 4. 22.이고, 이 사건 범행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1982. 2. 9.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별건 항소심 판결선고시 이전에 범해진 범행임
결론: 별건 항소심 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시 이전에 범해진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침
쟁점 ② 포괄일죄와 면소
법리: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범해진 포괄일죄 관계의 다른 범죄사실에도 미치며, 별개 공소 제기 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
포섭: 별건 단순절도죄와 이 사건 상습절도죄는 다같이 절도의 습벽에서 이루어진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별건 항소심 판결선고시 이전에 범해짐. 따라서 별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침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함.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도 기각됨
참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감도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