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26. 일사부재리 효력의 기준시점 (1): 대법원 82감도612 판결
AI 요약
82감도612 [참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에도 미치는지 여부
-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 별개 공소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판결 기판력의 시적 범위: 기준시점이 제1심 판결선고시인지 항소심 판결선고시인지 여부
-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속심 vs. 사후심)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단순절도죄로 기소된 별건에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이 1981. 12. 15. 벌금 2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이 위 별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던 1982. 2. 9. 이 사건 범행(2차례)에 이름
- 위 별건 항소심은 1982.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1982. 4. 30. 확정됨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별건 단순절도죄와 이 사건 상습절도죄가 다같이 절도의 습벽에서 이루어진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별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함
-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4호·제15호 | 사실오인·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규정하여 항소심에 사실심 기능 부여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2호·제13호 | 형의 폐지·변경·사면 또는 재심청구 사유는 항소심 판결선고시 기준으로 판단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항소이유 포함 여부 무관하게 직권 심판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항소이유 있는 경우 원심판결 파기 후 자판 |
| 형사소송법 제370조 | 항소심에 제1심 공판절차 준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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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심의 구조: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서 속심적 기능이 강조됨.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한 조문들은 남상소의 폐단 억제 및 항소법원의 부담 감소라는 소송경제상 필요에서 속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하는 것에 불과함
- 근거: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양형부당 포함(제361조의 5 제14호·제15호), 제1심 판결 후 발생 사유도 판단자료로 삼는 경우 존재, 직권 파기 가능, 제1심 공판절차 준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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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시적 범위: 공소의 효력 및 판결의 기판력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이고, 항소된 경우 그 시점은 항소심 판결선고시임. 파기자판의 경우이든 항소기각의 경우이든 다를 바 없음
- 근거: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는 현행 항소심 구조에 비추어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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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와 면소: 포괄일죄인 상습절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단순절도)의 효력은 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범해진,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에도 미침. 그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개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기판력의 시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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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기판력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이고, 항소된 경우 이는 항소심 판결선고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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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별건 단순절도의 항소심 판결선고일은 1982. 4. 22.이고, 이 사건 범행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1982. 2. 9.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별건 항소심 판결선고시 이전에 범해진 범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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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별건 항소심 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시 이전에 범해진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침
쟁점 ② 포괄일죄와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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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범해진 포괄일죄 관계의 다른 범죄사실에도 미치며, 별개 공소 제기 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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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별건 단순절도죄와 이 사건 상습절도죄는 다같이 절도의 습벽에서 이루어진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별건 항소심 판결선고시 이전에 범해짐. 따라서 별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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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함.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도 기각됨
참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감도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