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9113 대법 "근로계약 후 실제 일 안 했다면 임금 받을 수 없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근로계약 체결만으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로 제공이 요건인지
- 확약서 작성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변경·종료되었는지 (처분문서 해석)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실제 근로 제공 여부 및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임금청구권 발생을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원고(A)는 F단체 전직 이사장들인 피고들(B, C, D, E) 및 G, I, H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0. 12. 5. ~ 2023. 12. 5., 기본급 월 250만 원, 업무추진비 월 5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 원고는 2017. 12. ~ 2020. 8. 사이의 임금 9,900만 원 지급 청구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12. 5. 피고들 및 G 대표 피고 D과 확약서를 작성함
- 확약서 내용: 체불 임금 9,900만 원 지급, 원고의 근로기간을 2021. 12.까지로 재직하게 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전부 취하
- 원고는 확약서 작성 후 소를 취하하였으나, 약정금 8,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재차 소를 제기하여 피고 D에 대해서만 승소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패소 확정됨
- 이후 원고는 2020. 9. ~ 2023. 4. 사이의 임금 9,600만 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상 임금청구권 관련 법리 |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임금청구권 취득; 근로 미제공 시 임금청구권 불발생 |
| 처분문서 해석 법리 | 문언이 명확하면 문언대로, 불명확하면 계약 동기·경위·목적·거래관행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 |
판례요지
-
임금청구권의 발생 요건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쌍무계약임
-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함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함
-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만으로는 임금청구권 발생 불가;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이 필요함
-
처분문서 해석 법리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등)
-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 존재·내용 인정함
-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계약의 동기 및 경위, 달성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 고찰하여 논리·경험의 법칙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함
- 이 사건 확약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 및 발생한 모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소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확약서에서 원고의 근로기간을 2021. 12.까지로 정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2021. 12.경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임금청구권 발생 여부
- 법리: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관습 없으면 근로 제공으로 비로소 발생하며, 근로 미제공 시 임금청구권 불발생
- 포섭: 원심은 '임금청구를 위한 법률요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외에 실제 근로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실제 근로 제공 여부를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음.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20. 9. ~ 2023. 4. 사이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임금청구권 발생의 핵심 요건임
- 결론: 근로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원심판단은 임금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함
쟁점 ② 확약서에 의한 근로계약 기간 변경·종료 여부
- 법리: 처분문서 해석 시 문언 의미가 불명확하면 계약의 동기·경위·목적·진정한 의사·거래관행 등을 종합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
- 포섭: 확약서는 근로계약을 둘러싼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자 연체 임금 지급, 재직 기간을 2021. 12.까지로 변경, 모든 법적 조치 취하를 내용으로 작성됨. 이는 근로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소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확약서에서 정한 2021. 12.경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2023. 4.까지의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 결론: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 전주지방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2025다21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