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4. 정당등록요건: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결정
【당 사 자】청 구 인 사회당
대표자 신석준
대리인 변호사 강문대
【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의 개요2004. 3. 9. 국회본회의에서 정당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이른바 정치관계법이 통과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2004. 3. 12. 공포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날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된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제25조에서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7조에서는 “시ㆍ도당은 1천 인 이상의 당원
200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