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검 사】 이원석, 한웅재, 손영배, 김민형(각 기소, 공판), 김창진, 고형곤, 전준철, 차상우, 안병수, 유경필, 최임열, 김종우, 용성진, 손찬오, 최청호, 강상묵, 이만흠, 박건욱, 장대규, 이승훈, 어인성, 김주석, 조성윤, 이주용, 김태겸, 강일민, 정윤식, 유지연(각 공판),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양재식, 장성욱, 이상민, 파견검사 조상원, 박주성, 김영철, 강백신, 김해경, 문지석, 호승진(각 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 동북아 외 10인<br/>【주 문】<br/>[피고인 1]<br/> 피고인을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br/>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202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