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헌법 427

민법 900

표준판례

[표준] 통정허위표시 (7):등기의 공신력과 제108조 제2항의 유추: 근저당권말소[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9. 9. 18. 선고 2019나2042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친 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스스로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그 통지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외 1 명의의 가등기

2026. 5. 23.

민사소송법 377

형법 881

표준판례

[표준] 부작위의 인과성(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4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신광 외 6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 의견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9의 살인·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br/> 가. 부작위범의 법리와 선원들의 구조의무<br/> (1)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범죄단체구성죄와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한 범죄의 관계(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오경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24. 선고 2014노349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8, 피고인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가. 피고인 1, 피고인 10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1) 관련 법리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판시 I의 제3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갈(일부인정된죄명: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좌진수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2. 19. 선고 2008노316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각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에 관하여<br/>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만 한다)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공갈){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손괴)·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사기·업무방해·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공갈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수형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15. 선고 2005노59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7에 대한 각 유죄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한 제1심 판시 제1, 2, 3죄의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의 각 상고 및 피고인 3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에 대해서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1, 피고인 3

2026. 5. 23.

형사소송법 476

상법 539

행정법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