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감정 결과의 증명력: 보증채무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10. 28. 선고 98나155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의 1(차용증), 2(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위 서증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2에게 1996. 5. 15. 금 14,300,000원을 이자 월 3푼, 변제기 1996. 8. 16.로 정하고 대여하고, 1996. 8. 7. 금 23,100,000원을 이자 월 3푼, 변제기
202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