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9):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 9. 선고 2001나29253 판결<br/>【주 문】<br/>1. 원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br/>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br/> 가. 피고는,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11,050,000원 및 그 중 6,12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12.부터, 나머지 4,93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1. 15.부터, 각 2003. 5.
202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