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교사(대법원 1965. 12. 10.: 신림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유수면관리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등의무효·증거인멸·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 서윤학 외 10인<br/>【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65. 8. 31. 선고 65노585, 588내지603 판결<br/>【주 문】<br/> 피고인 길병태, 강재성, 한우상, 박계륜, 이철수, 장인섭, 손창주, 이흡, 박상내, 강화춘, 김학숙, 이병천 및 민영운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90일을 피고인 길병태, 강재성, 박계륜, 장인섭, 손창주, 이흡 및 김학숙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br/> 검사의 피고인 엄형휴, 곽성준, 김주상, 유수홍 및 이병천에게 대한 각 상고를 기각한다.<br/> 원판결중 피고인 안치연, 강갑철, 김철영, 신상묵, 이갑선 및 황석규에게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br/> 피고인 안치연,
202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