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표준판례

[표준] 통정허위표시 (7):등기의 공신력과 제108조 제2항의 유추: 근저당권말소[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9. 9. 18. 선고 2019나2042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친 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스스로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그 통지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외 1 명의의 가등기

202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