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8.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 사<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 9. 4. 선고 92노114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1991.3.28. 도박을 하였다고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실은 그 공소사실은 공소외인에 대한 것인데 위 공소외인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거, 본적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는 위 공소외인을 피고인
1993.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