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종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양명)<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9. 6. 선고 2000나15801 판결<br/>【주 문】<br/>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 원고 2에게의 각 금 56,771,027원에 대하여, 원고 망 소외 1, 원고 5에게의 각 금 64,525,081원에 대하여, 원고 6, 원고 7에게의 각 금 50,870,504원에 대하여, 각 1999. 8.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202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