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17. 방조의 고의(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외 5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 12. 선고 2003노429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저작권법상 복제권 등 침해 및 방조행위<br/> 가.
200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