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23. 법률행위의 취소 (2):취소한 법률행위의 추인: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28. 선고 92나12287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제1목록 제2 내지 16번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학교법인 ○○학원,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대한민국 및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3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199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