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9. 업무상과실의 판단기준(의사의 판단재량):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8. 4. 3. 선고 2007노284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대학교 병원 소아외과 전문의인바, 2005. 12. 12. 08:55경부터 10:20경까지 위 병원 중앙수술실에서, 위 병원 소아과로부터 신장, 간, 비장 등으로의 전이가 의심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2008.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