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30. 위원회에 의한 국립대총장선출과 대학의 자치: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희 외 12인(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2005헌마1047)
2. (A)대학교 평의원회 외 10인(별지 2 청구인 명단과 같음, 2005헌마1048)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창교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 김○희는 (A)대학교, 조○의는 (B)대학교, 노○호는 (C)대학교, 손○락은 (D)교육대학교, 노○순은 (E)대학교, 임○빈은 (F)대학교, 주○돈은 (G)대학교, 이○호는 (H)대학교, 최○
200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