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33. 검열금지의 원칙(1) - 검열의 의미와 판단기준: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희
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주 문】
1. 구 방송법(2004. 3. 22. 법률 7213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3항, 방송법시행령(2004. 9. 17. 대통령령 제1854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본문 중 ‘텔레비전방송광고’ 부분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00. 8. 28. 방송위원회규칙 제22호로 제정된 것) 제5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2008.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