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36.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권형필<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1. 27. 선고 2010노51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2003.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12
201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