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67. 정관상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규정의 유효성: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서울상운차량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18. 선고 2015나202143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상법 제3
2017.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