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7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0헌가8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1. 김○○
2. 김□□
3. 김△△
제청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3인변호사 이주언 외 4인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291 임금 등 청구의 소
【주 문】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고, 2021.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