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69. 불구속 피고인의 소재불명: 대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모1557 판결
【재항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 송진승 외 1인<br/>【원심결정】 부산지법 2014. 6. 9.자 2013로160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은 공소제기 당시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201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