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71.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가액 산정 방법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6마5394 판결
【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일성신약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6인)<br/>【사건본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등기번호 1 생략)의 수계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등기번호 2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6. 5. 30. 자 2016라20189, 20190, 20192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br/><br/>【이 유】 재항
2022.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