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3. 부진정소급입법과 신뢰보호원칙: 대법원 2001헌마93 판결
헌법재판소 2003. 9. 25.자 2001헌마93 전원합의체 결정
[공무원연금법제조제항등위헌확인]
결정사항
1.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항․제5항․제7항, 제61조의2 제2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3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극)
2.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부칙 제11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 및 동법 부칙 제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권침해의 직접․현재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3.구 공무원연금법(200
200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