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91. 과실의 존부판단(신뢰의 원칙)(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172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172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br/>【변 호 인】 변호사 김홍근(피고인들에 대하여)<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9.14. 선고 91노81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과 원심상피고인
은 경찰관들인데
원심상피고인은 1991.1.12. 00:40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레스토랑
1992.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