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92. 간접점유: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3다2559 판결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1, 2의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외 1인)<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8. 선고 2011나29668, 2967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간접점유 관련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
201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