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94. 낙태죄의 기수시기 및 살인죄와 관계(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나천수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1. 선고 2001노299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br/>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임신 28주 상태인 공소외 1에 대하여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
200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