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00. 대집행:대집행의 대상 (2):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09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법률상대리인 조창근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4. 7. 선고 2005누322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울산 남구 ○○동(지번 1 생략) 대 357㎡(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기 전부터 위 토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 2동을 포함한 미등기 주택
200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