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00. 소송종료선언의 사유:기일지정신청이 이유 없는 때: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원고(준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준재심원고)<br/>【피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준재심피고)<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0. 6. 선고 99나2722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원고(준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가 피고(준재심피고, 이하 '피고'
200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