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02. 협박죄의 법적 성격과 성립요건으로 공포심(대법원 2007. 9. 28.: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병익<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12. 28. 선고 2006노2627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협박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법원의 채택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공소외 1이 대학설립 추진을 빙자하여 대학부지 내 택지 및 상가지역 분양 명목으로 공소
200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