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04. 소취하의 임의 철회: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종암동 1동 5, 6, 7통 재건축조합<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17. 선고 96나17969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원고들
1997.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