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17.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1):물권의 원시취득과 담보물권 부담: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망 <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2. 6. 선고 2012나1052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한 피고들 부분 및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3, 4토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br/>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
2015.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