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2. 인정사망: 대법원 87다카2954 판결
대법원 1989. 1. 31.자 87다카2954 결정
[손해배상(산)]
집37(1)민,32;공1989.3.15.(844),34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7(1)민,32;공1989.3.15.(844),34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사람의 사망의 인정과 사실심 수소법원의 자유로운 심증
나. 갑판원이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된 경우 경험칙에 의한 사망의 인정 여부(적극)
다.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요건사실
1989.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