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19. 경업대상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행위와 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의무: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원고, 상고인】 경제개혁연대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연)<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8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16. 선고 2010나7075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201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