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2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7.3.5 선고 86노38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먼저 상해의 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상해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1987.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