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3. 미필적 고의 (대법원 1954. 6. 21. 선고 4287형상: 대법원 1954. 6. 21. 선고 4287형상176 판결
대법원 1954. 6. 21. 선고 4287형상176 판결
[살인피고]
집2(3)형,01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2(3)형,01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실인정과 범죄판단의 모순
판지논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총기취급자로서는 경우에 따라 유탄으로 인명을 살상할 염려가 불무함으로 목표를 정확히 조준하여 그 대상에 명중케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설시하고 다시 나아가서 이미 황지이 지러서 차체조차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있음을 알으면서 화물자동차 「다이야」를 향하여 침연발부하였음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한 것은
195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