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42. 인과관계의 요부: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조준희, 박승서, 홍성우, 이범렬, 황인철, 김성기, 문영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8.24 선고 84노117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후 구금일수중 80일씩을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시 제1, 제3 내지 제9의 죄에 대한 징역형에,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시 제1, 제5 내지 제10의 죄에 대한 징역형에, 피고인
3,
198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