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44. 법관의 지위와 신분보장(2): 대법원 2009헌바34 판결
헌법재판소 2012. 2. 23.자 2009헌바34 전원합의체 결정
[법관징계법제조제호등위헌소원]
결정사항
1.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규정한 구 법관징계법(1999. 1. 21. 법률 제5642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관징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품위 손상’, ‘위신 실추’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전제로 한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가 위 개념의 추상성,
201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