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45. 임기만료 전 감사의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홍순기 외 2인)<br/>【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기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9. 선고 2010나4612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br/>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