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44. 전문법칙의 근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155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오수원<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3. 20. 선고 2001노1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판결의 요지<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교도소 행정계장, 조사계장을 역임하면서 수감중인 재소자들의 규율위반행위 등을 적발·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1998. 7. 20. 교도소 이감자
2001.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