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79.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2):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당진군
대표자 군수 민종기
1.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백윤기
2.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문희
피청구인 1. 평택시장
2. 평택시
대표자 시장 송명호
위 피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창언 외 1인
【주 문】
1.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가”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 32,834.8㎡의 제방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200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