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9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5):공유토지 위에 건물 신축: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7. 선고 92나17732 판결(공 1987, 1218)<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0.6.5. 이 사건 제1,2토지를 경락받아 같은 해 6.20. 그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199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