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7. 회사관계소송의 당사자적격: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판결
【원고, 상고인】 신경철 망 신현순의 소송수계인 외 6인<br/>【피고, 피상고인】 한일제사공업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8.29. 선고 75나908 판결<br/>【주 문】<br/>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먼저 원고 신경철, 신형철, 신희철, 신의철, 신호철, 신병철의 상고에 관하여 보건대, 위의 원고들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소정
1982. 9. 14.